방류된 토종어종은 붕어 3만마리와 잉어 1만5천 마리로 전북도 내수면개발 시험장에서 자체 생산한 어종이다.
군은 방류된 어종 보호를 위해 불법어업 감시이행 확인서 징수와 함께 방류대상 수역에 대해 1개월 이상 어린물고기를 포획하지 못하도록 지도감독을 펼칠 계획이다.
이어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관내 2개소 내수면 어업계를 대상으로 토종어종 보호를 위한 베스, 블루길에 대한 수매활동을 벌인다.
한편 군은 8월 중 관내 내수면 저수지에 6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붕어, 동자개, 뱀장어 등 3개 어종 43만5천마리를 방류할 예정이다.
부안=방선동기자 sdbang@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