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득 직불제 신청 10일까지 연장
쌀소득 직불제 신청 10일까지 연장
  • 익산=소인섭
  • 승인 2009.08.0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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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신청입력 폭주로 신청기간이 열흘 연장됐다.

익산시는 시스템 불안정으로 인한 등록신청 입력 지연에 따라 신청기간을 정부의 방침대로 7월 말에서 이달 10일로 연장했다고 3일 밝혔다.

애초 신청기간 동안 직불제를 신청한 농민은 시 관내 대상자 1만4천567명 가운데 1만770명으로 74%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신청률이 저조한 것은 올부터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대상자의 경작증명 서류가 강화되고 이·통장이 경작증명을 꼼꼼하게 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구비서류가 면지역의 경우 예년과 같지만 도시지역은 비료·농약 구매와 농산물판매 실적 등 경작증명 서류가 크게 강화됐다. 또 도시민의 경우 익산에서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이뿐 아니라 이·통장이 거짓으로 경작증명을 하다 적발될 경우 1년 이하 징역과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것도 신청서 접수가 더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신청 장소는 농지소재지 각 읍·면·동사무소와 9개 동지역은 시청 농산과이다.

익산=소인섭기자 is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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