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보호관찰소는 K양은 폭력행위로 지난해 11월18일 약 6개월동안 보호관찰을 받은 후 6개월동안 보호관찰에 불응, 남원보호관찰소에 구인된 후 보호처분 변경신청에 따라 20일동안 소년원에서 생활하던 중 2009년7월28일 전주지방법원에서 보호관찰 2년 및 외출제한명령 6개월의 선고를 받고 출소했다.
이에따라 K양은 보호관찰관에게 집중보호관찰대상자로 지정,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외출할 경우 보호관찰관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유흥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임의로 가출, 성명불상의 남성들과 원조교제를 한 사실이 보호관찰관에게 발각돼 구인했다고 밝혔다.
서정주 남원보호관찰소장은 “K양 등 4명의 보호관찰 블응자을 구인, 소년원과 교도소에 수용시켰다”며 “엄정하고 투명한 법 집행으로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남원=양준천기자 jc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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