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연장이 아닌 고용안정이 되어야
기간연장이 아닌 고용안정이 되어야
  • 장세환
  • 승인 2009.07.0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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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는 ‘비정규직 보호법’이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은 IMF 이후 늘어만 가는 비정규직의 양산을 막기 위해 2004년말 국회에 제출되어 2년여 간 노사정간 뜨거운 논의 끝에 2006년 11월 30일 국회에서 통과되어 2007년 7월부터 적용하게 되었으며,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된 것이다.

비정규직 보호법은 제정 당시에도 노사양측 모두를 만족시키는 내용은 아니었다. 그러나 당시 급속히 늘어나는 비정규직으로 인한 각종 문제가 구조조정의 후유증, 정규직과의 차별 문제, 청년 실업 문제 등과 결부돼 국가와 사회에 부담을 주었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를 정부와 여?야가 합의를 통해 마련한 것이다. 이렇듯 비정규직보호법의 취지는 비정규직의 안정적인 정규직 전환이었다.

당시 참여정부는 2006년 8월8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학교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에서 2년 넘게 일한 비정규직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고 2007년 10월부터 이들을 무기계약으로 전환시켰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을 외면했다. 소통의 정치를 포기하고 일방주의 정책집행을 고집하면서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시간인 1년 반을 허비한 것이다.

그리고 7월1일 비정규직 사용 만료기간이 다가오자 일부 보수언론들을 앞세워 ‘100만 실업대란설’ 등 대량해고 사태가 올 것이라며 호들갑을 떨며 비정규직 법적용 유예만이 유일한 해결책인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또, 이 정권은 ‘노동의 유연성’만을 강조하며 재벌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공기업과 공공기관은 앞장서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있다.

공기업과 공공기관은 법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주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묵묵히 어려운 일을 도맡아 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 서민과 약자들을 보호해야 하는 정부가 오히려 그들을 벼랑끝으로 밀어내고 있는 것이다.

정부 여당의 주장대로 법적용을 1년 또는 2년 유예하는 것은 결코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사용기간 연장이 고용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기업들로 하여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필요성을 약화시켜 결국 노동시장 전체의 고용의 질을 낮추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리고 1년 뒤에는 다시 똑같은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의 반복은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뿐이다.

비정규직 문제의 가장 핵심적 과제는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는 비정규직의 억제에 있으며, 이제 법이 시행된 이상 정부는 어려운 중소기업에서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예산과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부당해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보완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모든 힘을 집중해야 한다.

특히 노동부는 지난 1년 반 동안 무대책으로 직무유기한 것을 인정하고 이제라도 이미 확보된 1,185억원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현장에 빨리 투입할 수 있도록 구체적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비정규직의 고용안전을 지원하기 위한 노사 및 정부와 사회의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지금과 같이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이 근본적 해결은 무시한 채 사용자의 편만을 들어 단독국회를 통해 처리하고자 한다면 야당은 여당의 단독국회에 맞서 끝까지 본회의장을 지킬 수밖에 없다.

근래 이명박 대통령이 서민행보를 한다며 재래시장을 방문하여 어묵과 떡볶이를 먹는 이벤트까지 벌였다. 그러나 국민들의 눈에는 그저 일회성의 정치적 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진정으로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펴겠다면 용산철거민 희생자들에게 사과하고, 쌍용자동차 분규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그들의 얘기를 듣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라도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된 현실에 눈을 뜨고 그들의 고용을 안정시키는 진정한 비정규직 보호를 실행하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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