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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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재근
  • 승인 2009.06.2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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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금고 지정에 관한 논고

전북은행 부행장 김용식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14일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관리하는 금고를 지정할 때 민간 심의위원 확대, 경쟁입찰 강화 등 금고 지정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을 행안부 예규로 제정하여 지자체에 내려 보냈다”고 밝힌바 있다.

6월 10일 제정된 행안부 예규는 경쟁입찰을 통해 금고를 지정할 때 지자체가 항목별 배점기준을 조례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배점 기준 등에서는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대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행안부가 금고지정에 있어서 이처럼 배점기준 등에서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필자는 전라북도민의 일원으로서 그 의미를 되새겨보고자 한다. 최근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수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경제살리기’일 것이며 더욱이 지자체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역경제 살리기’가 가장 중요한 과제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금고를 관리할 은행을 정함에 있어서 지역경제를 보다 더 활성화할 수 있는 은행을 선정할 수 있도록 행자부에서 항목별 배점기준과 관련해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대한 것으로 필자는 그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그러면, 어떤 금융기관이 지자체 금고를 담당해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 행자부의 배점기준 관련 자율성 확대 취지에 부합할 것인가? 그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그 지자체에 속한 지역은행이 담당해야 할 것이며, 전라북도 지역의 경우 전북은행이 대표 지역은행이라 할 수 있다.

지역은행이 도금고 또는 시·군금고를 담당해야 하는 당위성으로는 첫째, 향토기업 전북은행은 전라북도와 영원히 함께 해야 할 태생적 운명이며 수어지교와 같은 관계이다. 향토기업 전북은행은 전북지역 자본을 집대성하여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도민 1인 1주 갖기 운동에 의해 1969년에 설립되어 올해 창립 40주년을 맞이하는 명실상부한 도민의 은행이다.

둘째, 지역조성자금의 지역재투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북은행이 지자체금고를 담당해야 한다. 전북경제는 지역내 실물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역금융시장이 매우 취약할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조성된 자금마저 지역경제에 재투자되지 못하고 상당한 부분이 역외로 유출되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북도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자치단체의 자금을 서울에 본점을 두고 있는 은행이 담당하게 된다면 『지역내 기업에 대한 지원과 지역내 사업에 투자됨으로써 세수증대, 고용창출 등과 연계되어 지역경제 발전과 주민의 경제생활 증진을 위한 승수효과를 얻어야 한다』는 자치단체의 세입금운용 기본정신에 배치되는 것이다.

셋째, 지역의 고용창출을 위해서 지자체금고는 전북은행이 담당해야 한다. 전북은행은 창립이래 전라북도의 우수한 인재등용문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현재 직원중 98%가 전라북도 도민으로 도내 고용창출에 가장 앞장서고 있으며 최근 수년간의 경기침체로 고용확대 유인책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도 꾸준히 직원을 채용하여 왔다.

넷째, 전북은행은 본점이 도내에 소재하므로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적기 자금지원은 물론 정부정책 변화와 지자체의 제도개선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가장 빠르게 지원함으로써 지자체금고 담당은행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향토기업의 육성은 지방자치단체의 과제이자 의무이며 총자산이 7조원이 넘고 직원이 1천명이 되는 전북은행과 같은 상장대기업의 존재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버팀목으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할 것이며, 지역경제 주체로서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전북은행은 매년 순이익의 10~15%를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있으며 2008년도에는 49억원을 사회공헌 활동에 환원하였다.

올해 말 지자체금고 재선정을 앞두고 행자부에서 예규를 정하여 배점기준에 있어서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대한 의미를 잘 새겨서 각 지자체와 심의위원은 지역주민의 편익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자체금고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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