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경제권내 낙후지역 고려하는 정부기준 있어야
광역경제권내 낙후지역 고려하는 정부기준 있어야
  • 송재복
  • 승인 2009.06.25 13: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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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광역경제권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알려진 5+2광역권을 기본 축으로 하고 서남권, 동남권 등 5대 초광역권을 설정하여 광역경제권사업을 추진한다. 이와관련 우선 추진하는 것이 광역권 선도사업이다. 30개의 프로젝트를 5+2광역권으로 나누어 배정하고 각 권역별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전북, 광주?전남을 포함한 호남광역권은 신재생에너지사업 2개, 친환경첨단부품소재사업 2개, 통합하여 4개 사업을 추진한다. 정부의 이러한 광역경제권사업은 같은 광역권내 사업의 중복성을 피하면서 지역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의도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의도는 기대와는 달리 지역간 불균형적 발전을 심화시키고 낙후된 지역을 더욱 취약한 지역으로 만드는 결과가 예상 된다

있는 지역 살찌우기 우려

최근 정부가 정한 호남광역경제권 선도사업과 관련하여 선도사업프로젝트를 추진할 선도사업지원단 사무소가 광주로 결정되었다. 전북과 광주?전남간의 유치를 위한 줄다리싸움을 했지만 이들 자치단체 간 해결하지 못하자 지식경제부가 최종적으로 광주로 결정했다. 호남경제권에 배정되는 4개의 거점대학을 정하는 <권역별 선도사업 거점대학선정>에서도 전북 쪽은 태양광분야로 전북대가 선정되었을 뿐 나머지 3개 대학은 광주?전남에 배정되었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있을 <호남광역경제권 발전위원회 사무국 설치>도 광주?전남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지역발전위원회(과거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전북과 광주?전남간 협의해서 사무소 소재지를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광주?전남은 3개 시도간의 협의에 소극적이어서 이들 시도 간 협의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단지 이들 3개 지역간 돌아가면서 운영하는 형태로 잠정 결정되었지만, 사무국이 자주 바뀌는 비효율적 운영이 예상되기 때문에 조만간 결정되어야 할 것 같다. 그러나 이들 3개 지역간 결정되지 못 할 경우 지역발전위원회가 개입하고, 그럴 경우 지역발전위원회가 직권으로 사무국 소재지를 정하도록 되어있어서 광주? 전남으로 배치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의 방침이 거점도시에 실무적인 기능을 배치하려는 의도가 강하기 때문이다.

광역권제권사업과 관련해서 나타난 지금까지의 상황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호남광역경제권은 광주?전남이 중심이라는 것이다. 광주?전남이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전북은 따라가는 소위, 들러리 광역경제권사업의 성격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전북의 광역경제권사업이 동남권 광역경제권사업과 중복되기도 하여 정부의 자원배분이 제대로 될까 우려하는데, 광역권내에서의 상대적인 입지도 좁아져서 전북의 위상은 더욱 왜소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될 경우 정부의 광역경제권사업은 방향을 잘 못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지역발전이 안되어서 광역발전을 추진하는 것이라면 상대적으로 덜 발전된 지역을 중심으로 광역경제권 개발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의 지역발전위원회(과거, 균형발전위원회)가 검토하고 고민해야 할 과제가 바로 이것이다.

내부적 균형발전기준 두어야

그렇기 때문에 광역경제권사업 추진과정에서는 전제조건이 광역권내 낙후지역을 우선 고려하는 기준, 규칙을 둘 필요가 있다. 이명박 정부가 광역경제권사업을 국정의 주요 아젠다(agenda)로 하는 것은 좋으나, 선결조건은 광역권내에서 낙후지역의 발전을 고려하는 광역권내의 내부적 균형발전의 원칙이라는 기준이 전제되어야 한다. 광역경제권사업 추진사무국은 물론 투자의 우선순위에서도 광역권내 낙후지역을 우선 고려하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광역경제권사업은 광역화라는 명분 속에서 낙후지역을 더욱 후발지역으로 만들 가능성이 높다. 노벨상을 받은 경제학자 굿나르 미르달(G.Myrdal)이 지적하듯이 성장거점은 자본과 인구가 거점지역으로 흘러들어가는 역류효과(backwash effect)로 오히려 주변지역을 더욱 저발전 시키게 된다. 그것이 정부가 바라는 것이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을 경우 광역경제권사업에서 낙후지역을 우선 배려하는 정부기준을 지역발전특별법 시행규칙 등에 두어야 한다. 그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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