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사는 현재의 승진 및 전보제도가 청탁과 뇌물수수 등 비리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 1.2급 직원 승진심사시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 정부관련부처, 시민, 농민단체 관계자가 심사위원회 30%까지 참여하는 ‘개방형인사심사제’를 도입키로했다.
또 기존 한번 심사로 승진자를 확정해 오던 것을 세번에 걸쳐 심사하는 3심제를 도입, 승진 및 전보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김성수 지사장은 “청탁과 로비, 뇌물수수 등 인사비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공기업 최초로 도입된다는 점에서 타 공기업으로의 확산이 주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원=양준천기자 jc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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