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군산해경은 해수욕장 규모와 이용객 등 안전관리 수요를 감안, 선유도 해수욕장 등 10곳을 주요 안전관리 대상으로 정해 개장시부터 폐장시까지 경찰관(전경)을 상주시키기로 했다.
또, 많은 피서객이 몰리는 7∼8월에는 수상인명구조요원 자격증 소지자 등 인명구조 능력이 뛰어난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 10명을 배치, 안전사고 발생시 인명구조 활동과 물놀이 안전지도에 주력하기로 했다.
특히 이들 10개 해수욕장에는 순찰정 4척과 공기부양정 1척, 고속제트보트 3척, 122해양경찰구조대를 배치하고, 안전요원이 상주하지 않는 소규모 해수욕장과 해안가에는 도보 순찰과 고속 순찰정을 이용, 순찰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여기에다 파출소 근무를 기존 3교대 근무에서 2교대로 전환해 근무인원을 늘리는 한편 민간자율구조대와 바다지킴이, 수상레저사업자 등과 구조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위급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해수욕장 등에서 물놀이 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한 구조활동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해양긴급번호 122로 신고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군산=김장천기자 k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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