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선관위 노인대학서 선거법 교육 실시
임실선관위 노인대학서 선거법 교육 실시
  • 박영기
  • 승인 2009.06.0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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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차문호)는 오는 2010년 6월 2일 실시하는 제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관련, 대한노인회 임실군지회에서 운영하는 임실군노인대학을 통해 선거법 강좌를 실시했다.

이번 선거법 강좌는 대한노인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지난 5월초부터 노인대학 여름방학이 시작되기 전인 7월말까지 3개월 동안 월 2회에 걸쳐 노인대학 강의 시작하기 1시간 전부터 별도의 시간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다.

임실군 선관위 강수원 사무과장은 “내년 지방선거를 일년 여 앞둔 시점에서 선거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그 동안의 제한·금지사항 위주의 홍보에서 벗어나 선거법 내용중 일반 주민들이 알아두면 좋을 상식(선거권, 선거일 등) 내용 위주로 편성하여 실시하고 있다”며 “이번 계기를 이용하여 노년 인구 비율이 높은 임실의 특성을 감안, 노년층에 대한 선거법 안내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선거의 일반적인 내용 강좌로 인해 어르신들의 반응이 좋다”며 “내년 지방선거까지 앞으로 1년여 기간동안 임실지역에서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실=박영기기자 y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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