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의 가정이 해당되며 올해에는 출산지원시책의 일환으로 셋째 자녀출산가정과 다문화가정은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된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는 관할 보건소에 의료보험카드, 전월 건강보험료납부영수증, 차량등록증, 주민등록증, 예금통장의 서류를 갖춰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서비스 대상자로 결정되면 12일간 산모신생아 도우미가 파견돼 산전·후 건강관리, 가사지원(식사 준비 등), 신생아 건강관리, 돌봄 등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며,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보건소 모자보건담당(540-1320~1322)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제=조원영기자cwy9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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