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관련 수뢰 전주시의원 구속
장례식장 관련 수뢰 전주시의원 구속
  • 한성천
  • 승인 2009.06.0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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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모(63) 전주시의원이 평소에 알고 지내던 브로커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고 도심 내 장례식장 건립을 위한 시 조례를 개정하려다 2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다.

특히, 검찰은 도심지역 내 미관지구에도 장례식장을 건립할 수 있도록 시 조례를 개정해달라는 브로커가 정 의원을 포함해 다른 시의원과도 직·간접 접촉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어 일명 ‘장례식장리스트’ 연루 시의원들이 더 속출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주지검 수사과는 2일 전주시 조례변경과 관련해 정 의원이 앞서 구속된 브로커 전모씨로부터 모두 2,000만 원을 받고 미관지역에 장례식장을 건립할 수 있도록 전주시와 동료 의원들에게 로비를 벌였다고 밝혔다.

특히, 정 의원은 지난 3월 브로커 전씨로부터 동료 의원에게 전달해달라고 한 500만 원까지 가로챈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그러나 정 의원은 검찰조사와 이날 법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도 장례식장 건립 추진을 위한 대가로 받은 돈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차용한 것이라며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 결과 정 의원은 전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전주시조례를 개정하려 하자 실무부서인 전주시 도시과가 미관지구 내에 장례식장을 들어설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절대 안된다며 강력 반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시 조례개정이 어렵게 되자 전주시 도시건설위 소속 시의원들을 대상으로 개정 로비를 재차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다른 시의원 2∼3명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원인이기도 하다.

시의회 안팎에서는 이런 가운데 이날 정 의원이 구속되자 향후 검찰의 사정이 어디까지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등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형국이다.

검찰 조사과정에서 모 의원은 “정 의원으로부터 격려금조로 수백만 원 받았다 돌려준 의원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해 이 같은 분위기를 뒷받침하고 있다.

한편, 구 한진고속 자리 장례식장 설치반대 추진위원회와 기린로 전자상가 상인회·건산천 번영회·금암동·진북동 주민들은 지난 5월 11일 시 중심가의 특정건물을 장례식장 용도로 허가하기 위한 시 조례 개정 반대를 위한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한성천기자 hsc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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