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전북도에 따르면 외교통상수는 영수필증과 구입필증 구입시 신용카드 결제 여론이 많아 지난해 6월 여권법 시행령에 여권발급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관련 외교통상부는 이달부터 오는 연말까지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 시범운영 후 내년 1월부터 전국 여권발급 대행기관으로 수수료 신용카드 결제를 전면 확대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여권 발급 신청 때 현금으로 결제하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영수필증과 구입필증 등 신청에 필요한 수수료의 결제를 신용카드로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준비중이다.
도는 올 하반기에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는 등 준비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도내 여권발급 건수는 지난 4월까지 총 2만6천276건으로 월 평균 6천500건이며 도청을 비롯해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무주군, 부안군 등에서 여권 발급을 대행하고 있다.
남형진기자 hj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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