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1천244명 쌀 직불금 부당 수령
도내 1천244명 쌀 직불금 부당 수령
  • 남형진
  • 승인 2009.06.01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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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300만원이상 고액 수령자 41명 자진반납 상관없이 수사
도내 지역에서 쌀 직불금 부당 수령과 관련해 검찰이 공무원과 일반인 등 총 1천244명의 수사 대상자 명단을 확정, 해당 시군별로 통보했다.

쌀 직불금 수사 대상자 명단을 검찰이 통보한 것은 본격적인 수사가 사실상 착수됐다는 의미여서 향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1일 전북도와 일선 시군에 따르면 검찰이 최근 쌀 직불금 부당수령자 1천244명의 명단을 일선 시군에 통보했으며 300만원 이상 고액 부당수령자들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300만원 이상 고액 부당수령자는 자진 반납 여부에 상관없이 수사해 입건한다는 방침을 세워 놓고 있으며 300만원 미만 부당수령자들은 오는 26일까지 해당 시군에 자진 반납할 경우 정상을 참작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이같은 수사 방침으로 인해 도내에서는 쌀 직불금 부당수령자들의 자진 반납 사태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주지검은 지난달 28일 전주시 등 관할 6개 시군의 쌀 직불금 담당자 회의를 가진데 이어 이달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군산지청과 정읍지청, 남원지청 등은 오는 7월부터 수사에 착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지검이 관할하는 전주시와 김제시, 완주군, 임실군, 진안군, 무주군 등 6개 시군의 경우 공무원 109명을 포함해 700여명이 부당수령 대상자로 통보됐으며 19명이 300만원 이상 고액 부당수령자로 파악됐다.

남원시와 순창군, 장수군을 관할하는 남원지청은 남원시 20명, 순창군 15명, 장수군 21명 등 모두 56명의 쌀 직불금 부당수령자 명단을 통보했다.

군산과 익산을 관할하는 군산지청도 군산시 230여명, 익산시 270여명 등 총 500여명의 부당수령자 명단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했고 정읍지청(정읍시·고창군·부안군)의 경우 정읍시에만 300만원 이상 고액 부당수령자 3명의 명단을 통보했으며 고창과 부안에는 추가로 수사 대상자 명단을 통보할 예정이다.

검찰이 쌀 직불금 부당수령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사정의 칼을 뽑아든 가운데 도내에서는 300만원 이상 고액 부당수령자가 41명으로 잠정 확인되고 있어 무더기 사법 처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은 쌀 직불금 부당수령자는 사기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며 대부분 약식 기소로 벌금형이 예상되고 있지만 공무원들은 형사 처벌과는 별도로 해당 지자체의 징계 절차를 거쳐 중징계를 받게 된다.

남형진기자 hj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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