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약 조제판매 불법약국 3곳 적발
무면허 약 조제판매 불법약국 3곳 적발
  • 최고은
  • 승인 2009.06.01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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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자격증 소지 없이 약품을 조제하면 아니 됨에도 약국 내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등의 불법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전국 443개소의 약국에 대한 무자격자 의약품 불법 판매행위 등을 점검한 결과 총 79개소에서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적발된 약국 중에는 도내 3곳도 포함돼 이들에 대한 철저한 지도·단속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사례들을 살펴보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조제가 39개소, 유효기간 경과의약품 판매 30개소,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업소가 10개소 등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의사 처방전이 있음에도 약사가 직접 조제하지 않는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조제가 전국 13곳 중 도내가 3곳이나 차지해 자칫 복용자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으면서 약국 내 의약품 관리가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잇다.

이번 단속에서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행위로 전주시 인후동에 K약국과 군산시 나운동에 H약국, 익산시 신동 I약국이 각각 적발됐다.

단속에 적발된 전주시 인후동 K약국을 평소 자주 찾아 약을 조제했다는 시민 최모(28·여)씨는 “주변에 각종 병원이 집중되어 있어서 인근 병원을 찾을 때마다 자주 찾은 기억이 있다”며 “하지만 약사가 직접 약을 조제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놀랍다. 시민들의 건강을 다루는 만큼 불법 행위에 대한 강화된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번 단속에서 일부 약국은 무자격자를 고용해 불법으로 의약품 판매수익을 올리고 있었으며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의 재고관리를 소홀이 하는 등 약국 관리를 태만히 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음을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 관리과 주선태 사무관은 “약국의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 등 불법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약사회 등과 협조해 지도·계몽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앞으로도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단속을 강화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위반 유형별 처벌을 살펴보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제조가 각각 7일과 한 달간의 업무 정지 처분을 받으며 업무정지의 경우 최대 5,0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다.

최고은기자 rhd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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