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여성 고용불안 여전
근로여성 고용불안 여전
  • 김민수
  • 승인 2009.06.0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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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근로여성의 상당수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등 근로조건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성희롱을 포함해 산전·후와 생리휴가 등의 모성권 상담, 성차별 상담도 여전해 여성 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이 같은 사실은 (사)전북여성노동자회의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방문과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한 상담결과에 따른 것이다.

여성노동자를 상대로 한 고용평등상담 실적에 따르면 지난 3년간 757건이 집계됐다.

상담 내용으로는 임금체불이 가장 많은 224건을 차지했고 이어 부당해고 99건, 산전후 휴가 33건, 성희롱 28건, 생리휴가 11건, 기타 산재와 4 대보험 관련 상담 등이다.

22일 전북여성노동자회의 분석에 따르면 상담결과에서 보여주듯 근로조건관련 상담이 여전히 높고 산전 후 휴가 등 모성권상담이 증가하고 있다. 또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근로조건 상담 비중이 크고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성희롱과 성차별, 모성권상담이 고르게 나타났다.

실제 2007년 11월 도내 한 장애인 시설의 사무직으로 입사한 A씨는 지난해 6월 4일 시설로부터 해고를 당했다.

A씨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시설 내에 원장에 대한 좋지않은 소문이 나돌자 원장에게 직접 사실을 말하자, 발끈한 원장이 ‘도대체 누가 그러더냐’라며 확인하던 중 동료가 A씨에게 문제의 일체를 떠넘겨 해고를 당한 것.

A씨는 너무 억울해 상담소의 문을 두드렸다.

이밖에 B(28·여)씨의 경우 회사 사장으로부터 ‘해외여행을 같이 가자’, ‘주말에는 나를 만나줘라.’라는 식으로 요구하는 것을 거절하자 임금을 70% 삭감한다며 협박을 해 오기도 해 대처 방안을 문의하기도 했으며, 직장상사로부터의 심한 폭언, 임신으로 인한 권고사직 등 다양한 사례가 밝혀졌다.

이에 대해 전북여성노동자회 김희전 회장은 “여성노동자의 고용평등 상담을 통해볼 때 여성이라는 이유로 성희롱과 부당해고, 임금체불 등이 발생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고 말한 후 “부당한 대우를 받는 여성노동자는 상담창구 등을 통해 올바른 권리를 찾고, 또 기업 등을 상대로 노동자 인권교육 등을 실시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수기자 leo5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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