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회 첫날인 1일에는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상정돼 의장을 제외한 13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2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김제장학숙 부지 매입 관련 2009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정호영의원이 발의한 김제시공동관리주택관리조례개정조례안 등 2건이 상정될 예정이며 3일과 4일에는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8일에는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안 및 추경예산안을 의결한 후 폐회할 예정이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4,209억 900만 원보다 9.7% 증액된 4,610억800만 원으로 편성됐으며 일반회계는 당초보다 381억 원이 증액된 4,300억 5400만 원으로, 하수도사업 등 8개 기타특별회계는 7억여 원이 증액된 181억 8300만 원으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3억여 원이 증액된 127억8100만으로 편성 제출됐다.
또한, 정호영의원이 발의한 ‘김제시 공동주택 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다수인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과 재난 발생시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정밀 안전 진단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 조례안이 8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민의 재산권과 생명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제=조원영기자cwy9460@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