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신규소득자 유가환급금 신청방법
2008년 신규소득자 유가환급금 신청방법
  • 황경호
  • 승인 2009.05.13 17: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 2008년 신규소득자 유가환급금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 국세청은 ’08년에 처음 입사하거나 사업자 등록을 한 근로자·사업자 등에 대하여 유가환급금을 5/1일부터 6/1일까지 신청받아 6월 말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급대상자는 지난해 유가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한 ’07년 소득이 없는 신규 근로자·신규사업자와 ’08년 신청 기한 이후 채용자·사업자 등록자로서 연말정산한 근로자는 총급여 3천 6백만 원 이하로 ’08년 연말정산 소득자료가 세무서에 제출되어 있는 경우, 사업자 등록자는 종합소득금액 2천 4백만 원 이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 근로(사업) 월 수로 계산한 환급금을 받게 됩니다.

또한, ’07년 소득이 있어 지난해 지급대상이었으나 ’08년 유가환급금 신청 기한 이후 입사 또는 개업한 경우와 원천징수 의무자 폐업 등으로 유가환급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이번 신청을 통해 ’07년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유가환급금 신청방법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회사를 통해, 신청 기간 전에 퇴사한 근로자는 개별적으로 세무서에 소득·근무 월수·계좌번호 등을 기재한 유가환급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종합소득이 있는 사업자 등록자와 근로자는 개별적으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유가환급금 홈페이지(http://refund.hometax.go.kr)에 접속하여 소득금액 조회 및 전자신청을 하면 보다 간편하게 환급금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전주세무서 제공>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