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갑은 을의 부당한 해임처분으로 인해서 해고를 당한 것으로 이는 법원에서 부당한 해고로 판명된 이상 갑은 사용자인 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서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복귀할 때까지의 기간에 노무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이는 근로자의 책임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했더라면 받을 수가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민법 제538조 제2항에서는 상대방에게 서로 채무를 이행해야할 계약(쌍무계약이라 함)에 있어서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자기의 채무를 이행할 수가 없게 되면서 자기채무를 면해서 얻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이런 이익은 채권자에게 되돌려 주도록(상환이라 함)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갑은 근로하지 못한 기간에 현실적으로 이익(다른 곳에서 근로하고 받은 임금상당액)을 얻은 경우에는 원래 을한테 받을 임금에서 공제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6.4.23. 선고 94다 7997호 판결참조)
<변호사 강삼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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