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재영 교육장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해 교원 모두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줄것”을 당부했다.
이어 전주소년원 분류심사원에 근무하는 장재원씨가 초청강사로 나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대한 설명을 비롯해 성폭력 관련 법과 이에 대한 예방 및 대처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
한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폭력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보호하며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을 선도·교육하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조정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자 2004년에 제정되어 2008년에 개정 시행되고 있다.
고창=남궁경종기자 ngg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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