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 3,629필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09년 1월 1일 현재의 토지 지번별 제곱미터당 개별공시지가를 기간 내 열람하고 조사된 땅값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김제시청 종합민원과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서에 의견 가격을 제시하면 된다.
시는 의견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해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조사된 땅값은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의 기준시가로 적용하며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 자료로 활용하고 기타 개발 부담금, 국·공유재산의 대부료·사용료 산정 기준이 된다.
김제=조원영기자cwy9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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