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개치는 성매매
활개치는 성매매
  • 최고은
  • 승인 2009.04.1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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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성매매 업소에 대한 단속 1주일 만에 무려 51명이나 되는 성매매 사범이 적발됐다.

故 장자연 리스트에 따른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성매매 알선 행위 등의 근절을 위한 성매매 업소, 행위자들의 철저한 지도·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5일 전북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1주일 간 실시 된 불법 성매매업소 특별 단속 기간 중 51명이나 되는 성매매 범들이 적발된 것.

성매매 업소 특별단속 기간이 종결되는 5월 31일까지 한 달 이상 기간이 남은 시점에서 더욱 많은 불법 성매매 업소들이 단속에 적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단속에 걸린 성매매 유형별 장소를 살펴보면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 행위가 1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마사지·휴게텔이 13건, 유흥단란주점이 7건, 성매매 집결지 6건, 여인숙 등이 포함되는 숙박업이 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성매매 행위자들의 유형의 경우 성 매수자가 20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성매매 여성 16명, 성매매 알선 15명으로 모두 불구속 입건됐다.

실제 지난 13일 남원경찰서는 남원 동충 소재 한 여인숙에서 남자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피의자 3명을 검거했으며 전북지방경찰청 여성기동대도 지난 3일 전주시 우아동 일대에서 전단지를 이용, 성매매를 알선한 8명의 피의자들을 검거하기도 했다. 또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한 청소년들의 성매매 알선 행위도 잇따르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예방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지난 8일 군산경찰서는 성매매 목적으로 인터넷 채팅사이트에 가입, 성관계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임모(16·여)양 등 2명을 성매매알선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일께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 조건 만남 방을 개설한 후 접속한 김모(20)씨를 만나 1회 5만 원의 대가를 받고 성관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전북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관계자는 “성매매 알선 행위 등은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음성적인 부분이 강해서 적발하는데 힘든 부분이 많다”며 “인터넷 채팅사이트 등 온·오프라인상 성매매 알선 행위 근절을 위한 철저한 지도 단속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최고은기자 rhd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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