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 소나무류 불법이동 특별단속
장수 소나무류 불법이동 특별단속
  • 이승하
  • 승인 2009.04.14 1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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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은 우리지역 재래종 소나무 조경목이 불법으로 타지로 반출을 막기 위해 일제단속에 나섰다.

지난 14일 군 산림문화관광과에 따르면 우리민족의 삶과 애환이 깃든 전통소나무를 지속적으로 보존해 “푸른숲, 건강한 장수”를 만들기 위해 장수 경찰서와 합동으로 관내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목가공업체 등 지역별 현장방문과 주요도로변 검문소 등 이동단속에 주력하고 있다.

단속대상은 산지전용허가지 등지에서 굴취 된 소나무류를 확인증 없이 불법으로 이동하거나 반출 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를 생산확인용 검인 및 확인표를 발급받지 않고 무단 이동하는 행위 등이다.

군은 현장 방문을 통해 소나무 조경수의 불법 유통여부,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작성 여부 확인, 소나무류 감염목·의심목 적치여부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장수=이승하기자 sh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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