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긴급 아동 돌봄 서비스 시행
남원시 긴급 아동 돌봄 서비스 시행
  • 양준천
  • 승인 2009.03.3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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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맞벌이 부부 등의 아동 양육부담을 덜어주고 여성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4월6일부터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시가 실시하는 아이돌보미 사업은 부모의 야근, 출장, 질병 등 일시적이고 긴급한 일이 발생할 경우 부모가 원하는 시간에 아동들의 ▲임시보육 ▲놀이활동 ▲식사 및 간식제공 ▲보육시설 및 학교.학원 등.하교 ▲안전.신변보호 등을 맡는 ‘아이 돌보미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는것.

서비스 대상은 생후 3개월-만 12세 아동이 있는 가정으로 서비스 요금은 시간당 5천원이나 전국 가구 평균소득 50% 이하와 51-100%이하는 각각 1천원과 4천원만 부담하면 되고 서비스를 희망하는 가정은 남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635-5474 또는 635-6700)로 신청하면 된다.

남원=양준천기자 jc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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