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알리미 문자서비스 실시
임실군 알리미 문자서비스 실시
  • 박영기
  • 승인 2009.03.3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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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은 오는 4월 1일부터 군민의 편의제공 및 재산권 보호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알리미(SMS) 문자서비스를 실시한다.

이 서비스는 본격적인 모바일 시대를 맞아 군민에게 유익한 행정정보와 민원처리 결과를 무료로 알려주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인감증명을 대리 발급할 경우와 정당한 이해 관계인의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건축 인·허가 및 토지지목 변경 등에 대해 본인의 휴대폰으로 실시간 문자를 전송하는 서비스이다.

또한 이 서비스에 가입 하려면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이용이 가능하고 신청인에게 별도의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행정 정보 알리미 서비스로 대리발급사실을 본인에게 직접 실시간으로 통보 함으로써 대리발급으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행정에 대한 투명성 및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실=박영기기자 y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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