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방법 및 혜택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방법 및 혜택
  • 황경호
  • 승인 2009.03.25 1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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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방법 및 혜택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 세법에 의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별·업종별 가입 기한이 다르므로 이를 확인하여 기한 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은 신용카드가맹점에 가입하여 신용카드단말기를 이용하는 방법과 인터넷 현금영수증 발급사업자의 발급프로그램에 접속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시 혜택은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3%(간이과세자인 음식, 숙박업 2.6%)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연간 700만 원 한도, 법인 제외)를 받을 수 있으며, 수입금액 증가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행금액 증가분만큼의 소득세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대상자가 가입기한 내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총수입금액의 0.5% 가산세(미가입기간에 적용)와 소득세 추계신고시 단순경비율 배제,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등 각종 감면배제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미가맹점과의 거래분도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사실을 신고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를 2008.2.22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기한은 소비자 상대업종 개인사업자(전문직, 병의원 제외)로 2008년 수입금액이 24,000,000원 이상인 자(2008년 신규 개업자는 수입금액 만기환산)는 3월 말까지이며, 전문직·병의원 사업자 및 소비자 상대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은 사업자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전주세무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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