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개인소지총기 일제점검
2009년 개인소지총기 일제점검
  • 고창=남궁경종
  • 승인 2009.03.2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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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서장 김영일)는 불법소지총기 단속 및 사건·사고방지 등 안전관리를 위하여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오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2개월간 공기총, 공기권총, 마취총, 석궁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공기총은 5.5mm 단탄, 5.5mm 산탄, 6.4mm 산탄 3종에 대해 경찰관이 직접 소지자 집을 방문하여 점검하고 공기권총, 마취총, 석궁은 소지자가 직접 경찰관서를 방문 점검을 받아야 한다.

점검은 총기 개·변조 여부, 허가사항 변경 등이다.

고창경찰서 관계자는 “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점검을 기피하거나 불응할 경우 해당 총기는 경찰서 무기고에 보관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이 이뤄지니 빠짐없이 점검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고창=남궁경종기자 ngg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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