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에 의하면, “수급인(공사업자임)이 하수급인(공사업자로부터 다시 부분 하청을 받은 자임)의 고의 또는 과실로 하도급을 받은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하수급인과 연대해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한 경우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 설계도면, 건설업 관행, 경험측과 일반상식 등에 반해서 공사를 시공하게 함으로써 건축물 자체 또는 그 건설공사의 안전성을 훼손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한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2005.11.10. 선고 2004다 37676호 판결참조)
따라서 위 사안에서 을이 설비공사를 함에 있어서 건축법규에 위반해서 설계도면대로 제대로 설비공사를 하지 않음으로써 인근 상가의 제품에 손해를 발생하게 했다면 갑은 원수급인으로서 을과 연대해서 손해를 배상해줘야 합니다.
<변호사 강삼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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