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의 공사하자 손해에 대해서 도급인의 책임유무
수급자의 공사하자 손해에 대해서 도급인의 책임유무
  • 황경호
  • 승인 2009.03.16 19: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 갑은 건물신축 업자로서 공사 중에서도 오폐수관과 수도설비부분에 대해서는 을한테 공사를 하도록 해서 설비를 완료하였는데 을이 그만 설비를 잘못해서 인근 상가주변에 누수가 발생해서 상가 내 제품이 물에 젖어서 손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경우에 갑도 그에 대해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

답) 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에 의하면, “수급인(공사업자임)이 하수급인(공사업자로부터 다시 부분 하청을 받은 자임)의 고의 또는 과실로 하도급을 받은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하수급인과 연대해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한 경우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 설계도면, 건설업 관행, 경험측과 일반상식 등에 반해서 공사를 시공하게 함으로써 건축물 자체 또는 그 건설공사의 안전성을 훼손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한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2005.11.10. 선고 2004다 37676호 판결참조)

따라서 위 사안에서 을이 설비공사를 함에 있어서 건축법규에 위반해서 설계도면대로 제대로 설비공사를 하지 않음으로써 인근 상가의 제품에 손해를 발생하게 했다면 갑은 원수급인으로서 을과 연대해서 손해를 배상해줘야 합니다.

<변호사 강삼신 법률사무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