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관내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은 169개소 가운데 국·공립법인 14개소, 민간 8개소, 가정 16개소로 총 38개소를 ‘시간연장보육시설’로 지정했다.
‘시간연장보육시설’이란 기준보육시간인 오전 7시 30분∼오후 7시 30분 내에 귀가할 수 없는 영·유아를 위해 보육시간을 야간까지 연장 운영하는 시설로 자정까지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시관계자는 “최근 경제난을 이유로 부모의 경제활동으로 인해 야간에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가 늘면서 시간연장보육시설로 지정받기를 원하는 시설이 많아지고 있다”며 “맞벌이 부부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준조건을 갖춘 시설에 대해 시에서 확대 지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산=김장천기자 k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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