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이혼하더라도 입양한 자녀는 호적상 관계가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다.
의정부지법은 A(33) 씨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아들 B(12) 군이 자신이 낳은 아들이 아니라며 낸 친생자 관계부존 재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입양할 뜻으로 자신이 낳은 것으로 출생신고 했다 하더라도 일정한 나이가 될 때까지 법률상 친생자관계는 계속 유지 된다"고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1998년 집 앞에서 발견된 B군을 출생신고를 하고 키워왔으나 2000년 협의 이혼한 뒤에 가족관계등록부에 남아있자 이를 말소해 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노컷뉴스>
의정부지법은 A(33) 씨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아들 B(12) 군이 자신이 낳은 아들이 아니라며 낸 친생자 관계부존 재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입양할 뜻으로 자신이 낳은 것으로 출생신고 했다 하더라도 일정한 나이가 될 때까지 법률상 친생자관계는 계속 유지 된다"고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1998년 집 앞에서 발견된 B군을 출생신고를 하고 키워왔으나 2000년 협의 이혼한 뒤에 가족관계등록부에 남아있자 이를 말소해 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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