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상 대표자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등기부상 대표자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 황경호
  • 승인 2009.02.02 17: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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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갑은 을회사에 입사하여 근무를 하지만 을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병의 부탁으로 형식적으로만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을 뿐 사실 병으로부터 매월 일정액의 급여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갑은 회사 내 공장을 순찰하다가 추락하는 철재에 깔려서 중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갑이 법인 등기부상 대표로 되어 있어서 사용주에 해당되기 때문에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답)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어야 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직업과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채용시 작성하는 계약의 형식과 관련 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판단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에서 갑은 형식적으로는 회사의 대표로 볼 수가 있지만 회사 경영의 전반에 걸쳐서 인사권과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지휘 감독권을 병이 갖고 있기 때문에 갑은 여타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병으로부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 자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산재보험법상 근로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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