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아!" 막가파식 폭행·협박…최고 징역 5년
"빚 갚아!" 막가파식 폭행·협박…최고 징역 5년
  • 관리자
  • 승인 2009.01.2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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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을 받아내기 위해 채무자나 가족들을 폭행하거나 야간에 방문해 공포심을 유발하면 올 하반기부터 최고 징역 5년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법무부는 불법채권추심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마련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법률안에 따르면, 채권추심자가 채무자나 그 가족, 친지를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위계나 위력을 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오전 8시)에 채무자 등을 방문하거나 전화하는 등 말과 글, 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 등에게 전달해 공포심을 유발하고 사생활을 해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전화를 반복적으로 하거나 이메일, 혹은 우편물 등을 통해 빚 독촉을 하는 것도 처벌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이밖에 제3자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나 채무자를 대신해 제3자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채무 변제 자금 마련을 강요해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채권 추심자가 채무자 정보를 추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경우에도 징역 3년 이하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법원과 검찰청 등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글 등을 사용할 경우에도 형사처벌된다.

결혼식이나 장례식장에서 채권추심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거나 엽서에 의해 채무변제를 요구해 채무자 이외의 사람이 채무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이 마련됐다.

채권추심자가 채무자나 가족, 친지를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위계나 위력을 사용할 경우 그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도 마련됐다.

법무부는 다음달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국회 통과시 6개월 뒤인 올 하반기부터는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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