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꼼짝마'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꼼짝마'
  • 관리자
  • 승인 2009.01.2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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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에 대한 처벌규정과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권익위가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일부 국,공립병원을 무작위로 추출해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병원들이 개당 3만원~200만원 선인 일회용 의료기기인 카테터를 주로 재사용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카테터는 혈관 안에 삽입해 막힌 혈관을 뚫는 일회용 의료기기로, 재사용 할 경우 치명적인 2차 감염 위험이 있다.

A병원은 2007년 한 해 동안 일회용 의료기기인 경피적 관상동맥 확장술용 풍선 카테터(PTCA balloon catheter)를 평균 1.53회, 경피적 관상동맥 확장술용 안내 카테터(PTCA guiding catheter)는 3.07회, 복강경 투관침(TROCAR)은 평균 1.45회씩 재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B병원은 2007년 한 해 일회용 의료기기인 요관확장술용 풍선 카테터(ureteral dilation balloon catheter)를 평균 3.5회 재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익위는 "지난 2003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민간병원 40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2개 병원에서 일회용 의료기기를 평균 1.51회 사용해 50억원의 부당 청구 진료비를 환수한 사실이 있다"며 "지난해 7월 경기도 부천의 모 병원이 일회용 카테터를 재사용한 뒤 진료비 약 6억 2천만원을 부당 청구했다는 비리신고가 접수돼 관계기관에 이첩, 수사 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일부 일회용 의료기기의 제조, 수입량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된 의료기기 진료비 청구건수가 2~5배 가량 차이가 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 규정을 도입하는 한편 일회용 표시 규정 강화와 부당 청구 방지 대책 등을 오는 3월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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