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왕멀재개발조합, 일조권 논란관련 중재안 제시
물왕멀재개발조합, 일조권 논란관련 중재안 제시
  • 정재근
  • 승인 2009.01.2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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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왕멀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과 관련, 인근 신일중학교와의 일조권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조합측이 일부 층수 조정안을 제시함에 따라 전북도교육청이 이를 수용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1일 물왕멀재개발조합측에 따르면 도교육청의 주장을 수용할 경우 무려 22세대가 줄어들어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10세대의 층수 조정안을 제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조합측은 최근 서울소재 법무법인을 통해 ‘물왕멀재개발 일조권 침해 논란’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받은 결과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조합측은 ‘이미 정비구역지정을 받은 조합의 경우에도 개정된 학교보건법 제6조의3이 적용되어 정비구역학습환경보호위원회의 검토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결과, “이미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정비구역지정승인까지 받은 조합으로서는 정비구역학습환경보호위원회의 검토의견을 따라야 하는 학교보건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시장·군수도 사업시행인가와 관련하여 정비구역학습 환경보호위원회의 의견 제시에 따를 의무는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합측은 향후 재개발아파트와 인접해 있는 점을 감안해 10세대 규모의 층수를 낮추는 조정안을 마련, 도교육청에 제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럴 경우 신일중의 조망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101동 중 3호라인 계획층수 23층을 15층으로, 4호라인 14층을 12층으로 각각 7층과 3층을 감축·조정하는 안을 마련해 상호 피해를 최소화 방안을 채택했다.

이에 앞서 도교육청 위원회는 총 14개동 가운데 101동의 계획층수를 14∼23층에서 12∼17층 또는 12∼23층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자문한바 있다.

김영배 조합장은 “조합의 수익성 등을 고려해서 10세대 감소, 조정안을 이미 도교육청측에 전달했으며 이를 수용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재근기자 jgjeong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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