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통상 형사합의금은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위로금의 성격으로 금원을 주어서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덜 받기 위해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런 형사합의금은 기본적인 전제가 가해자의 형사책임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그런 형사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이지 가해자의 과실이 전혀 없다면 그런 형사합의금 지급은 통상 착오로 지급된 것이고 이는 어떠한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착오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갑이 위와 같은 형사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통상 혹시나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을 우려로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므로 이는 오신에 의한 금원 지급으로 착오로 그 취소를 주장하고 이미 지급된 금원은 반환을 받을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0.3.15. 선고 2000다 7257호 판결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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