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간 대형유통업체 등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인지되는 경우에는 즉시 자진시정토록 유도하고, 시정하지 않거나 중대한 법위반행위에 해당할 경우 신속하게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불공정거래행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부당반품 ▲부당감액 ▲부당한 지급지연 ▲부당한 강요 행위 ▲부당한 수령거부 ▲사업활동 방해 ▲판촉비용 등의 부당강요 등이다.
신고센터는 광주지방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과 전화 062-225-8458∼9번으로 하면 되고, 신고 또는 제보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사가 이뤄진다.
김완수기자 kim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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