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앞으로 3년 간 무주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될 무주종합복지관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기초해 이현희 센터장을 비롯한 2명의 전담 인력이 다문화가족 구성원의사회적응교육과 상담, 직업교육 등 각종 교육과 통역서비스, 상담 등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정보제공과 홍보,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조기 적응 및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도울 예정이다.
무주=임재훈기자 ljh9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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