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관내에 주사무소와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은 업체당 최고 2억 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또한,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연 2%금리에 최고 3년까지 지원되며 군은 지난 7일부터 연중 내내 수시접수 신청을 받고 있다.
군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에서 최초로 장수군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해 세무서 사업자 등록을 필한 소상공인에게도 최고 2천만 원까지 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장수군은 지역의 유동자금의 타지역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상품 소비촉진을 위해 공무원과 직장인을 대상으로 장수사랑 상품권을 발행, 매년 1억 원 이상의 판매실적을 올리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몫을 하고 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장수군청 기획홍보실 (063) 350-2230∼1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수=이승하기자 sh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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