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들 안전운전 습관 필요
운전자들 안전운전 습관 필요
  • 이방희
  • 승인 2009.01.0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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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방지턱은 도로법 제3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1조의 3 도로부속물로서, 도로법 제39조 및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의하여 도로 교통의 안전 증진을 도모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하는 과속 방지 시설이다.

과속방지턱은 형태에 따라 원호형 과속방지턱, 사다리꼴 과속방지턱, 가상 과속방지턱으로 나눈다고 한다.

원호형 과속방지턱은 과속방지턱 상부면의 형상이 원호 또는 포물선인 과속방지턱이며 사다리꼴 과속방지턱은 과속방지턱 상부면의 형상이 사다리꼴인 과속방지턱이고 가상 과속방지턱은 운전자에게 도로면 위에 장애물이 설치되어 있는 것 같은 시각 현상을 유도하여 주행 속도를 줄일 수 있도록 노면표시, 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설치된 시설이다.

장수군에 과속방지턱 설치 현황을 보면 농어촌도로 3개 노선에 10개소, 군도 5개 노선에 15개소, 지방도 9개 노선에 20개소, 도시계획도로 1개 노선에 11개소가 설치되어있으며 특히 장수군청에서 공설운동장까지 5개가 집중 설치되어 있어 일부 운전자들이 불쾌감을 토로하고 있다.

과속방지턱은 속도의 제어라는 기본 기능 이외에도 통과 교통량을 감소시키고 보행자 공간을 확보하고 도로 경관을 개선하며 노상 주차를 억제하는 등 부수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과속방지턱은 차량에게 물리적 충격을 주며 운전자에게 과속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차량의 주행속도를 줄이게 하는 기능이 있고 일반적으로 과속방지턱은 30km/시 이하의 통과 속도에서는 비교적 물리적인 저항이 적고 완만하게 통과할 수 있어야 한다. 차량이 과속으로 주행할 경우에는 운전자나 탑승자에게 차량의 과속에 비례한 큰 수직 가속도를 발생시켜 승차감의 저하나 불쾌감의 증가로 과속을 방지하도록 하고 있다.

과속방지턱이 필요한 곳에는 설치하는 것은 당연하며 이 시설은 특히 차량의 속도 억제 기능과 주행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저속으로 통과할 경우에 과다한 수직 가속도를 발생시켜 차량의 기능을 손상시키거나 차체 하부 구조에 손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

구체적인 설치 장소는 차량 통행보다 보행 교통이 우선시되는 지역으로 도로에서 차량의 통행 속도를 제한함으로써 보행자의 통행 안전을 확보하고 지역 생활환경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구간에 하도록 되어있으며 대상 도로의 속도 제한 필요성은 도로관리청이 경찰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있다.

과속방지턱은 고속 통행시 운전자에게는 심한 요동을 차체에는 끌림 현상을 주며, 급제동 시에는 2차적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고속도로에서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지 않는다.

연속형 과속방지턱은 20~90m의 간격으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차량의 주행속도, 도로 여건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설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규제속도에 따른 적정 간격은 속도가 20km/시 일 때 20m, 40km/시 일 때 90m로, 설치 높이는 10cm이내로 하도록 되어있다.

가상 과속방지턱은 설치 직후에는 비교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이 시설이 시각적인 착시에 의한 시설이므로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통행 운전자들이 가상적인 시설임을 인지하고 감속 주행을 하지 않아 효과가 감소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또한 타이어와의 마찰로 가상방지시설이 지워지는 문제가 있지만 설치비가 매우 적고 주변의 교통 상황에 따라 설치 유무를 차후에 결정할 수 있어 더 효과적인 시설이 아닐까 싶다.

중앙차선을 중심으로 일정한 간격을 빈 공간으로 남겨놓는 경우에는 자동 이륜차나 승용차가 중앙차선을 침범하는 통행이 빈번히 발생하여 2차적인 교통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도 한다.

요즘 일부 지역에서는 과속방지턱의 무분별한 설치와 규격에 맞지 않게 설치되어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행정기관에서는 과속방지턱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점검과 유지보수를 하고 과속방지턱에 오염물질 또한 깨끗이 청소를 해야 한다. 운전자는 평소에 과속방지턱을 탓하기 전에 과속방지턱이 있으나 없으나 도로 교통법에 의한 규정 속도를 지키는 안전 운전습관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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