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부동산특조법 평가 전국 최우수
정읍 부동산특조법 평가 전국 최우수
  • 김호일
  • 승인 2008.12.31 15: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읍시가 2008년도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 종합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국토해양부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또 전북도 지적 및 도로명사업부문 평가에서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전라북도지사 기관표창의 영예도 안았다.

시는 이번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 평가에서 2006년도부터 2008년까지 1만8천757건에 이르는 확인서 발급과 1만8천559건의 등기완료를 추진, 내실있는 업무 성과를 인정받았다.

이번 평가에서는 또 특조법 유공공무원 및 보증인으로는 종합민원과 조풍연(시설6급)담당과 칠보면 반곡리 김환진(63세)이 각각 국토해양부장관 표창을 수상했고, 보증실적이 많은 산외면 동곡리 양환용씨(69세)는 전북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시는 또 도내 지적 및 도로명사업 부분평가에서 토지의 효율적 관리와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유공공무원으로 황인철씨와 최용씨(종합민원과 시설8급)가 전북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후에도 지적민원행정에 최선을 다해 양질의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호일기자 kimhoil@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