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계고도 학교장동의내신제를 허하라
전문계고도 학교장동의내신제를 허하라
  • 이수경
  • 승인 2008.12.29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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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학교에선 내년 3월 1일자 정기인사를 위한 서류작성이 한창이다. 나 역시 지금 근무 학교 만기가 되어 이런저런 서류를 작성하게 되었다. 서류작성을 하다보니 교육청에서 내려 보낸 인사관리규정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먼저 학교장동의내신제다. 3년 전 나는 ‘학교장동의내신제는 헌법소원감’이라는 칼럼을 쓴 적이 있다. 일반 독자를 위해 잠깐 부연 설명하자면 학교장동의내신제란 읍단위 이상 지역의 예체능 교과를 제외한 국ㆍ영ㆍ수 등 대입 주요과목의 교사를 학교장이 직접 선발해 쓰는 제도이다.

학생들의 학력신장, 나아가 입시 성적을 올린다는 명분이지만, 이는 헌법이 보장한 ‘선택된 직업을 자유롭게 수행할 권리’(제15조)를 침해하고 있다. 당연히 헌법소원감인데도, 아직 잔존하고 있다. 어쨌든 시행되고 있으니 따라 갈 수밖에 없어 지난 9월 가고 싶은 학교에 알아보니 이미 4월경 내정되었다는 답변이었다.

그러니까 이미 1년 전 국어ㆍ영어ㆍ수학교사의 빈자리가 메워지고 있는 것이다. 인사발령 1년 전부터 교사 스스로 빈자리를 알아봐야 하고, 때로는 모멸감 내지 허탈감을 맛봐야 하는 학교장동의내신제가 교사들을 교육활동에 전념케 할지 의심되는 대목이다.

십분 양보하여 학교장동의내신제에 동의하려해도 전문계고 차별조항은 납득할 수 없다. 이번에도 전주공고 3학년 학생 2명이 서울대학교에 최종 합격했다. 지난 해에 이어 2년 연속 2명의 서울대학교 합격생을 낸 것이다. 조만간 각 학교 집계가 보도되겠지만, 단 1명의 서울대학교 합격생을 내지 못하는 일반계고도 수두룩하다.

그런데도 전문계고는 학교장동의내신제 열외권역이다. 엊그제 서류작성 때 알게 된 사실이다. 동료 교사가 학교장동의내신제를 통해 전북체육고로 내년 3월 1일자 전출이 확정되었다. 체육고에도 허용되는 학교장동의내신제라면 전문계고만 제한하는 것은 너무 심한 차별이요 홀대가 아닌가!

극단적으로 말해, 전문계고에는 이리 나가고 저리 나가지도 못한 ‘껄짝’들만 가라는 뜻이 된다. 아, 그렇다고 오해는 없기 바란다. 동료교사들의 개탄과 한숨속에 실린 말을 전하는 것일 뿐이니까. 특히 전문계고 교사들의 전체 문맥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있길 바란다.

3년 전 헌법소원감이라며 폐지할 것을 강력 주장했던 나로선 이 이율배반이 당혹스럽지만, 그리고 이제 내년 3월이면 이 학교를 떠나게 되지만, 전문계고만 학교장동의내신제에서 차별받을 수 없다는 생각은 확고하다. 이제 전문계고 학생 70%이상이 대학진학하는 현실을 반영해야 할 때다.

한편 내신서류를 작성하다보니 표창 및 수상 관련 부분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 최근 5년이내의 표창 및 수상만 유효하다는 조항이 그것이다. 나는 2003년 9월 29일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받은 바 있다. 물론 지금 학교 근무때 받은 것이다.

한 학교의 근무 상한기간이 6년인데, 규정된 5년은 불합리하다. 실제로 나는 2년 전 스승의 날 관련 교육부장관 표창 0순위였는데도 이미 받은게 있어 동료에게 양보한 적이 있다.

지도교사상에 체육ㆍ미술ㆍ음악ㆍ무용만 있을 뿐 문예부문이 없는 것도 유감이다. 도교육청은 해마다 중등 문예백일장을 실시, 지도교사상을 수여하고 있다. 교육감이 상을 줘놓고 써먹을 데가 없다면 그냥 쇼일 뿐이란 말인가?

개인적으로 꼼꼼히 살피지 못한 불찰이라면 할 말이 없지만, 인사가 만사라는 격언은 비단 회사에만 해당되는 진리가 아닐 것이다. 전라북도교육청의 공정하고 투명한 교원인사는 타시도로부터 부러움을 살 정도라고 들었다. 부디 그 전통과 명성을 훼손시키지 않는 교원인사가 되길 바란다.

<장세진 / 문학평론가, 전주공고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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