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3일 국제 원자재 값이 안정세를 회복함에 따라 내년 상반기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현행 120개에서 74개로 축소할 계획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할당관세는 물가 안정을 위해 기본 관세율의 40% 포인트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인하해주는 탄력관세제도로 정부는 올해 두 차례에 걸쳐 긴급할당관세를 시행해 적용 폭을 확대한 바 있다.
정부는 최근 가격이 급락한 원유의 현행 관세율(1%)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기본관세율(3%)로 환원하고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등의 가공품도 원유와 같은 세율로 올리기로 했다.
다만 서민들이 많이 쓰는 LNG의 경우 현행 세율(1%)을 유지하고, 현재 관세율 0%를 적용받고 있는 LPG도 겨울철 수요가 많은 점을 고려해 내년 3월 들어 1%만 인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3월 이후에는 휘발유 값은 리터당 10원, LPG는 리터당 3원 가량의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
김종열 재정부 산업관세과장은 “가격 인상 요인이 있다는 것일 뿐 정유사와 주유소 등에서 가격 흡수요인이 있기 때문에 최종 소비자 가격의 인상폭은 여기에 크게 못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올해 국제원유가 급등에 대응해 실시한 유류세 10% 인하조치가 이달 말 시효 만료되는 것까지 감안하면 기름값은 7% 안팎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유류세 10% 인하 효과만 사라져도 휘발유의 경우 현재 리터당 462원인 교통세가 514원으로 52원 오르는 등 주행세와 교육세를 합해 75.4원이 인상되며 부가세까지 포함하면 모두 82.9원이 오른다.
따라서 환율과 국제원유값의 변화가 없다는 점을 전제로 할 때 휘발유값은 내년 3월부터 리터당 90원 가량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노컷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