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기름값 최대 90원 오른다
내년 3월 기름값 최대 90원 오른다
  • 정재근
  • 승인 2008.12.25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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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10% 인하 조치가 이달 말 폐지되고 수입가격 안정을 위한 할당관세도 축소됨에 따라 휘발유 값이 리터당 90원 가량 오르는 등의 기름값이 내년 초부터 7% 안팎으로 크게 오를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3일 국제 원자재 값이 안정세를 회복함에 따라 내년 상반기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현행 120개에서 74개로 축소할 계획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할당관세는 물가 안정을 위해 기본 관세율의 40% 포인트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인하해주는 탄력관세제도로 정부는 올해 두 차례에 걸쳐 긴급할당관세를 시행해 적용 폭을 확대한 바 있다.

정부는 최근 가격이 급락한 원유의 현행 관세율(1%)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기본관세율(3%)로 환원하고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등의 가공품도 원유와 같은 세율로 올리기로 했다.

다만 서민들이 많이 쓰는 LNG의 경우 현행 세율(1%)을 유지하고, 현재 관세율 0%를 적용받고 있는 LPG도 겨울철 수요가 많은 점을 고려해 내년 3월 들어 1%만 인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3월 이후에는 휘발유 값은 리터당 10원, LPG는 리터당 3원 가량의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

김종열 재정부 산업관세과장은 “가격 인상 요인이 있다는 것일 뿐 정유사와 주유소 등에서 가격 흡수요인이 있기 때문에 최종 소비자 가격의 인상폭은 여기에 크게 못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올해 국제원유가 급등에 대응해 실시한 유류세 10% 인하조치가 이달 말 시효 만료되는 것까지 감안하면 기름값은 7% 안팎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유류세 10% 인하 효과만 사라져도 휘발유의 경우 현재 리터당 462원인 교통세가 514원으로 52원 오르는 등 주행세와 교육세를 합해 75.4원이 인상되며 부가세까지 포함하면 모두 82.9원이 오른다.

따라서 환율과 국제원유값의 변화가 없다는 점을 전제로 할 때 휘발유값은 내년 3월부터 리터당 90원 가량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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