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업체 계약이행능력 등급화 도입
조달업체 계약이행능력 등급화 도입
  • 황경호
  • 승인 2008.12.25 16: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요기관의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능력의 등급화를 도입한다.

25일 전북지방조달청에 따르면 조달청은 내년 1월 16일부터 조달업체들의 성실한 계약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다수공급자계약업체의 계약이행능력 등급화를 시범운영한다.

이번에 시도되는 등급화를 위해 계약이행능력 평가결과의 공개범위는 정보공개 결과로부터 받는 영향력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수요기관과 조달업체의 정보공개 수준과 방식을 달리 적용하고 계약이행능력 평가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단계별로 시행해 나간다는 것.

한 관계자는 “수요기관의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조달업체들의 계약이행능력 등급화를 도입하게 됐다”며 “앞으로 조달청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계약이행능력 평가제도 안내’를 통해 이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조달업체들이 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황경호기자 khwhang@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