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창업·수출중소기업 기술보증기금 전액보증
기술창업·수출중소기업 기술보증기금 전액보증
  • 황경호
  • 승인 2008.12.25 16: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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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기술창업 및 수출중소기업 등도 기술보증기금의 전액보증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25일 기술보증기금 전주지점에 따르면 기보는 최근 자금조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의 일환으로 전액보증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금융지원 효율성 제고를 위한 특례 조치’를 시행한다.

이번 조치를 통해 확대되는 전액보증 대상은 기술창업기금과 시설자금에 대한 보증, 그리고 수출입금융 등인데 수출입금융은 수출환어음매입과 수출환어음담보대출, 무역금융, 수출용 원자재 수입을 위한 수입신용장발행 보증으로 한정 운용된다.

또 기보는 기술평가등급이 BB등급 이상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기업과 수출실적이 당기 매출액의 30% 이상인 수출기업 등에 대해서는 고액보증기업 적용을 배제하고 보증 사용 기간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기도 했다는 것.

한편, 지금까지 기보는 기술창업기업과 수출중소기업 등에 95%의 보증을 해왔는데 전액보증은 기업은행과 기술창업기업 금융지원 협약에 따른 보증 및 이노비즈 협약 보증 등으로 한정해 왔었으며 일반기업의 보증금액이 30억 원을 넘으면 고액보증기업으로 분류, 보증 기한연장시 보증료 가산 등의 불이익을 받았었다.

황경호기자 khw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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