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가공식품 인증제 시행
유기가공식품 인증제 시행
  • 정재근
  • 승인 2008.12.2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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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식품에 ‘유기’표시를 해 판매하려면 정부가 지정한 유기가공식품 인증기관으로부터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아야 사용이 가능하다.

25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유기농산물을 원료 및 재료로 한 식품에 ‘유기’표시를 해 국내에서 판매할 경우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하며 수입유기식품도 국내 인증기관이나 외국 인증기관을 통해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번 인증제 도입 시행으로 유기식품 시장 확대와 함께 국내 유기농업 육성과 소비자의 신뢰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재근기자 jgjeong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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