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명의 주식 자기이름으로 바꾸세요
타인명의 주식 자기이름으로 바꾸세요
  • 황경호
  • 승인 2008.12.24 17: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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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로 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실물주권자가 주총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올 말까지 그 명의를 자기이름으로 변경해야 한다.

24일 증권예탁결제원 전주지원에 따르면 12월 결산법인이 발행한 실물주권 보유자 중 타인 명의 주권을 가진 주주는 오는 31일까지 대행기관을 방문, 보유하고 있는 주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주주명부에 등재하는 명의개서를 해야 한다.

현재 명의개서 대행기관은 증권예탁결제원 증권대행팀과 국민은행, 하나은행 증권대행부 등 3곳이며 이들 기관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실물주권을 오는 26일까지 증권회사에 맡기면 된다.

실물주권을 증권회사에 맡기면 주주를 대신해 해당 증권사가 증권예탁결제원에서 배당금 등을 수령, 주주의 계좌에 입금시켜 주며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해 주식을 산 경우도 주권을 해당 증권회사에 맡긴 경우와 같다.

주소가 변경된 주주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나 배당금 지급통지서 등의 우편물을 정확히 수령하기 위해 반듯이 주소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증권예탁결제원의 한 관계자는 "실물주권을 갖고 있지만 자신의 이름으로 명의개서를 하지 못하면 주총 의결권이나 배당금 수령 등의 권리 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올 말까지 명의개서를 해야 하고 실물주권을 보관하다 도난당하면 권리를 행사가 어렵기 때문에 주식을 증권사에 맡기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경호기자 khw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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