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경기침체 등으로 체납세가 다시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 이에 완주군은 연말까지를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세 징수팀 운영, 재정관리과 및 읍?면 직원 1인당 고액체납자 7명 책임징수제, 군·읍·면 합동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25일 오규삼 완주군 부군수 주재 하에 열린 읍·면장 징수대책 보고회 결과에 따라 총 체납액 중 징수가능 체납액으로 분석된 6억원의 경우 전 행정력을 동원해 강력 징수키로 했다.
또한 고액·고질체납자는 관리카드를 작성 등 집중 관리를 통해 관허사업 제한과 신용정보 등록, 조세범 처벌법에 의한 고발 등 행정처분과 부동산 및 급여압류, 공매 등을 통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총 체납액의 36%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징수를 위해 지난 10월 구입한 체납차량 번호판 자동인식 시스템을 활용해 전주시 등 인접 시·군을 대상으로 징수활동을 벌이는 한편 3회 이상의 상습 체납자에 대하여는 번호판 영치 및 인도명령을 통한 자동차인터넷 공매를 실시하는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완주군은 하지만, 체납세 징수과정에 발생하는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번호판 영치 전 납부 안내를 실시해 체납세의 자진납부를 유도함과 동시에 급여압류, 부동산 공매 등 각종 강제처분 시에도 사전 예고절차를 벌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체납세 징수활동은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조세정의를 위해 실시된다”며 지방세는 지역발전의 원동력인 만큼 밀린 세금은 연말까지 자진납부를 당부했다.
완주= 배청수기자 csb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