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임도 개설·구조개량사업, 산림조합 싹쓸이 수혜 논란
완주군 임도 개설·구조개량사업, 산림조합 싹쓸이 수혜 논란
  • 배청수
  • 승인 2008.12.0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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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산림조합이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근거로 지난 84년이후 부터 임도 개설 및 구조개량사업 등을 수의계약으로 싹쓸이 한 것으로 밝혀져 관련법규 해석에 대한 이견논란이 벌어졌다.

완주군의회 서제일 의원 등은 2008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같은 유관기관과 관련된 수의계약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2007년과 2008년 2년간 완주군에서 개설한 임도는 화산 승치에서 운주 구제까지 1.20㎞ 2억6천937만8천원과 비봉 대치 1.45㎞ 2억2천940만원이고 구조개량사업은 운주 고당 피묵에서 싸리재와 비봉 원소농에서 원백도 까지 2건에 5.92㎞ 4억4천777만7천원, 그리고 경천 가천 화암사에서 운주 원장선과 경천 시우동에서 운주 용계원 까지 2건에 3.62㎞ 2억7천598만1천원 등 총 6건에 12.19㎞ 12억2천253만6천원이 수의계약으로 산림조합에 배정됐기 때문이다.

완주군은 이에 대해 임도 개설사업이 진행된 지난 84년부터 지방계약시행령 제1항 8호 (아)목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당해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의 조항을 근거로 수의계약해 왔다며 임도 보수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산림조합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도 적정하다는 판단 아래 수의계약을 시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허나 산림조합으로의 전체 싹쓸이 수의계약은, 긴급한 재해복구 등에 의한 수의계약 조항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과 갈수록 단체수의계약의 수혜조항을 없애고 있는 중앙정부의 방침에도 역행하고 있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게 일고 있어 추후 처리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도내 건설관련 전문가는 “산림조합의 영세성만 감안하고 여타 건설업계의 어려움은 전혀 고려치 않은 정책 가운데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다”며 “중앙정부와 공기업도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퇴출시키는 마당에 산림조합이라 해서 봐주는 군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완주=배청수기자 cs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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