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경찰서(서장 신동호)에 따르면 무주우체국에 근무하는 금융창구직원 김민숙(여·48)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2시경 무주읍에 거주하는 이 모씨(여·68)가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고 본인의 계좌를 해약 후 무주우체국 창구에서 범인에게 계좌이체중인 것을 발견, 이를 중단케하고 신속하게 계좌지급정지 등 조치를 취해 830만원의 피해를 막은 것.
무주경찰서 2일 김 씨에 대해 감사장과 함께 신고보상금을 전달했다.
한편, 이날 감사장을 수여받은 김씨는 “당연히 해야할 일을 한 것 뿐인데 감사장까지 받게되니 송구하다”고 겸손해 하며 “지역에 노인들이 많이 거주하다보니 보이스피싱에 특히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도 덧붙였다.
무주=임재훈기자 ljh9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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