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업체는 고정광고물을 게시할 때 허가와 신고번호, 표시기간 등을 가로 5cm × 세로 5cm 규격의 원형으로 된 스티커안에 담아 광고물 우측 상단에 부착해야 한다.
시는 이번 실명제 실시가 쾌적한 도심 공간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업체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홍보활동에 들어갔다.
시는 또 옥외광고물업체가 지난 2006년 6월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 바람에 민원 발생 등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달 한 달 동안 전수조사 및 정비를 통한 가로질서 확립에 나서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 무분별하게 방치된 광고물이 시 이미지를 흐리고 있다”며 “불법 광고물 근절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군산= 정준모기자 jj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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