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는지 여부
단시간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는지 여부
  • 황경호
  • 승인 2008.11.24 1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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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조직위원회는 24일 전주 빈첸시오집에서 김장담가주기 행사를 가졌다.
문) 갑은 을 회사에 일이 매일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주일에 20시간 남짓 일을 하고 일을 한 시간에 비례해서 급여를 받아왔다고 하는데 최근 이런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하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노조에 가입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답)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서 짧은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이런 단시간근로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보호되어야 하고 다만 근로제공의 성격상 퇴직금규정, 연차유급휴가, 주휴일근무에 대한 법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기간제 근로자란 기간을 정해서 근로계약 체결을 한자이기 때문에 고용의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2007.7.1.이후에 근로계약이 체결 또는 갱신되는 경우에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는 기간을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게 되는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근로자에 대해서도 기간제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당연히 포함되게 됩니다. 위 사안에서 갑은 당연히 근로자로서 노조를 결성할 법적인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강삼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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